한자녀에게만 증여, 유류분분쟁 해결방법

  • 등록일 2025.10.20
  • 조회수 226



아버지가 간병해준게 고맙다고 집을 증여해주신 뒤 돌아가셨는데, 유학갔던 형제들이 나에게 유류분을 요구하고 있어요...

 
'열손가락 깨물어 안아픈 손가락이 있냐'는 옛말 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속분쟁을 보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유독 더 아픈 손가락이 있는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시는 경우, 다른 형제자매들과의 갈등이 발생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아들이라서, 또는 더 처지가 딱하다는 이유로 그런 경우가 흔하지요. 특히 부모님의 간병을 도맡은 자녀가 집을 증여받았을 때, 해외에 거주하거나 바쁜 다른 형제들이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부모님 사후 유류분을 청구하는 상황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 입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암투병을 홀로 돌본 막내아들이 집을 증여받은 후, 미국 유학을 다녀온 형들과 유류분 분쟁을 겪게 된 실제 사례를 통해 상속 분쟁 시 알아야 할 법적 지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형제간 상속 갈등 사례


사례자는 세 형제 중 막내로, 미국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는 첫째 형과 대학교수인 둘째 형과 달리 평범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두 형은 모두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미국 유학을 다녀왔지만, 이분은 지방대학을 나와 소박하게 살고 있었죠. 몇 년 전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 미국에 있는 첫째 형과 바쁜 둘째 형 대신 사례자가 혼자서 아버지의 간병을 도맡았습니다. 그동안 늘 두 형만을 자랑스러워하셨던 아버지는 정작 어려운 시기에 곁을 지킨 막내아들을 보며 마음의 변화가 있으셨나 봅니다.

결국 아버지는 막내아들을 법무사 사무실로 데려가 평생 거주하던 주택을 증여해주셨고,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두 형은 집이 막내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고, "집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며 연락해온 상황 입니다



유류분 반환 요구가 합당한가요?


네, 형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는 돌아가신 분이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에게만 물려주어서 다른 상속인들이 아무것도 받지 못하게 될 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거든요.

아버지가 이미 막내아들에게 집을 증여해주셨더라도, 이것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형들은 일정 부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모든 재산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 비율, 반환 방법은?


그럼 형들에게 얼마나 돌려줘야 하는 걸까요? 유류분 비율은 민법 제11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 비율이에요. 만약 상속인이 세 형제뿐이라고 가정하면 각 형제의 법정상속분은 3분의 1씩 이므로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이 됩니다. 따라서 각 형이 요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6분의 1씩이 됩니다.

즉, 집 전체 가치의 6분의 1씩을 두 형에게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이 우선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금전으로 반환하면 됩니다. 따라서 나눠줄 현금이 부족하다면 집의 6분의 1 지분씩을 형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유류분 반환을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집은 사례자가 3분의 2, 두 형이 각각 6분의 1씩 소유하는 공유 상태가 됩니다. 다만 형들이 지분을 가져가게 되어도, 지분에 상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을 요구할 수 있지만, 집 전체 처분은 막내아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대 등 관리행위는 지분 과반수가 필요하니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제약이 많습니다



유류분 방어


그럼 이런 형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두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특별수익을 주장하거나, 다른 하나는 기여분을 주장해보는 방법 입니다.

형들이 받은 미국 유학비용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비용을 특별수익으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특별한 혜택들을 차감하게 되어 있거든요. 유학비용이 각자의 유류분액보다 크다면 형들에게 돌려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유학비용 송금 내역, 학비 영수증 등을 최대한 수집해보는것도 방법입니다
 
또다른 방법으로는 기여분을 주장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협의해보는 방법입니다. 아버지의 암투병 간병을 보맡아 한 것을 기여분으로 주장하는 것 인데요. 통상 기여분을 주장할 때는 병원 간병비용이나 용품 구입내역의 영수증, 휴직이나 업무조정등의 증빙자료, 의료진이나 주변인등의 증언을 통해 실제 간병에 상당한 기여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준비해놓습니다. 그러면서 형들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해 '간병 기여분을 인정받아 집을 막내아들 단독으로 소유한다' 는 내용 등으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상속 분쟁은 단순히 재산 문제를 넘어 감정적 상처까지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형제들과의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나 가족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게 우선일 듯합니다. 부모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곁을 지켜준 자녀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집을 물려주신 뜻을 존중하면서도, 가족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유류분반환 #특별수익 #기여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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