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에서 남긴 유언, 녹음유언의 효력은?

  • 등록일 2026.02.09
  • 조회수 41



집은 막내가 가져라라고 병상서 찍은 아빠의 유언을 남긴 영상이 있을때, 그 말대로 효력이 인정될까요? 녹음 유언의 법적 효력과 요건 핸드폰 녹음도 유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녹음으로 남긴 유언의 법적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핸드폰 녹음이나 영상으로 남긴 유언이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삼형제 중 장남인 한 남성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형제들과 화목하게 지내왔습니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병상에 계실 때 삼형제와 며느리들이 정성을 다해 간병했고, 다른 환자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모인 자리에서 막내 부부가 휴대폰 영상 하나를 꺼냈습니다. 영상 속에서 아버지는 "집은 막내가 가져라. 병원에서 제일 많이 챙겨준 건 막내잖니. 형들은 이해해 다오"라고 말씀하셨고, 막내는 "네,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었어요. 막내 제수는 "아버님의 유언이니 집은 저희 거예요"라고 했고, 둘째 부부는 "용돈은 우리가 제일 많이 드렸는데 서운하다"며 맞섰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만 담겨 있는 이 영상, 명확한 표현도 없고 형식도 갖추지 못한 이 녹음 영상이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걸까요?



녹음 유언의 법적 요건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및 구수증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자가 유언 취지, 그 성명과 날짜를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성명을 구술해야 해요.

통상 유언 녹음은 유언자가 육성으로 "나는 홍길동이다. 오늘은 2026년 1월 1일이다. 오늘 나는 내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홍길순에게 모두 상속하게 하겠다"라고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바로 이어서 증인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증인으로서 홍길동이 홍길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상속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유언을 하였음을 증언합니다"라는 식의 녹음을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검인 절차와 유언의 효력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의 검인은 유언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고 보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유언증서 효력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적법하게 작성된 녹음 유언은 유언자 사망으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에서 유언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 진의를 명확하게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사연 속 녹음의 유효성 검토


아버지가 유증 의사로 녹음한 것이 짐작은 됩니다. 하지만 "집을 막내가 가져라"라고 말하였을 뿐, 우리 법에서 인정하는 녹음 유언의 요건인 유언 취지, 아버지의 성명, 녹음 년월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녹음 유언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또한 증인 진술도 없기 때문에 아버지 녹음을 유효한 녹음 유언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막내가 "네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지만, 증인의 증언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유언 녹음의 경우 증인은 그 성명과 유언의 정확함을 구술해야 합니다. 막내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단순히 "감사합니다"라고만 말하였으므로 아버지 유언의 정확함을 구술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유언의 이해관계인은 증인이 될 수 없으므로 상속자인 막내의 진술은 그 증인의 증언에 해당하지 않아요.



기여분 인정 요건


기여분은 공동 상속인 가운데 망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망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기여도를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여야 하고, 기여 행위로 망인의 재산의 유지 혹은 증가가 있어야 해요. 간병의 경우에는 통상 간호의 정도를 넘어서 그런 간호나 부양으로 상속 재산이 유지되는 수준은 되어야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용돈이 단순한 용돈을 넘어서 생활비 지급 수준이거나, 간병이 간병 인력을 대체할 수준으로 다른 형제들에 비해 월등히 그 양이 많다면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정 상속분에 따른 분할


단순한 용돈이나 삼형제가 고루 나누어서 간병을 한 경우라면 기여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버지가 연금으로 생활하셨다면 용돈이 생활비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고, 간병도 특별히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기여로 보기 어려워요.

따라서 형제들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3분의 1씩 나누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핸드폰으로 녹음한 유언이라도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반드시 정해진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유언자의 성명, 날짜, 유언 취지를 명확히 구술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이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유언의 정확함을 증언해야 해요.

아버지의 녹음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여 유효한 유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용돈이나 간병 정도만으로는 특별한 기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형제들이 법정 상속분에 따라 균등하게 나누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언을 남기실 계획이라면 반드시 법적 요건을 갖춘 방식으로 작성하시길 권합니다.

#녹음유언효력  #유언법적요건 #유언검인절차

해당 사연은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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