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남긴 아빠, 상속 포기할 때 '이것' 주의해야

  • 등록일 2026.03.02
  • 조회수 50



빚만 남기고 돌아가신 부모님, 자녀 입장으로 상속 포기할때 주의해야할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은 없고 빚만 남은 경우, 상속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동생이 있는 경우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답니다.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러한 사연이 소개되었는데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은 꼭 챙겨보시면 좋겠네요



유일한 울타리였던 아버지가 남긴 빚


군 입대를 앞둔 대학생 사연자와 고등학생이 될 동생, 이 둘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고 오직 아버지의 손에 의지해 자랐어요. 조부모님도, 이렇다 할 친척도 곁에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유일한 울타리였죠. 그런 아버지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생전에 아버지는 고단한 경제 사정을 자식들에게 내색하신 적이 없었대요. 하지만 장례식장에 찾아온 지인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면서 어렴풋하게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해요.

장례식을 마친 뒤,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조회해서 알게된 사실은 사연자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었고, 감당하기 어려운 카드빚과 대출금만이 남겨져 있었답니다. 주변에서 상속을 포기하면 빚을 안 갚아도 된다고 해서 포기하려고 하는데, 어린 동생이 마음에 걸린다고 하네요.



상속포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상속포기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를 안 날, 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이라고 하면 보통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날이죠. 그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거예요. 이 3개월을 숙려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 안에 재산을 조사하고 포기할지, 어떤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정리할지 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장례를 치르다 보면 3개월이 금방 지나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을 절대 놓치시면 안됩니다.



3개월이 지났어도 포기 가능한 경우


경황이 없어서 3개월을 놓쳤어요. 이제 상속포기는 불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기간을 넘긴 후에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망인의 채무를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경우예요. 즉,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는 빚의 존재를 몰랐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던 경우,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몰랐던 경우에는 법원이 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상속포기의 기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빚이 있는지 몰랐다가 나중에 채권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알게 된 경우, 그때부터 3개월 동안 상속포기를 할 수 있어요!



상속재산 처분하면 포기 불가능!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숙려기간 내에도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재산처분의 경우 묵시적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상속포기가 불가능해져요!

예를 들어 아버지 명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아버지의 물건을 처분한 경우 등입니다

이런 행위를 하면 상속포기가 불가능해지니 절대 조심하셔야 합니다.  장례비용 등 꼭 필요한 경우에도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미성년자도 상속포기 가능할까?


미성년자도 상속포기가 가능할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성년자도 상속포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는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대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사연의 경우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경우라 후견인을 선정해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바로 생존해 계시는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신 뒤라, 성인인 형이 미성년자인 동생을 대신해서 법원에 신청할수는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해충돌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충돌관계란 미성년자의 재산과 법정대리인의 이해가 달라질 때를 일컫는데요. 이 사건에서 형도 상속을 포기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형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동생이 상속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해충돌관계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될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거든요. 즉, 형이 상속을 포기하면 동생에게 빚이 넘어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미성년자가 있을때 상속포기 방법


이런 경우 어떻게 미성년자가 상속을 포기 할 수 있을 까요?

첫째, 형이 법원에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해요.

둘째,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형과 동생이 함께 상속포기를 하거나, 동생은 상속포기를 하고 형이 한정승인을 받아 아버지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정리하는 방법 이렇게 두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아버지 주변 친척들과 교류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친척들 중 상속인 범위에 포함되는 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형이 한정승인을 해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이며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더라도 상속인의 고유 재산으로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해보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하고 이 기간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망인의 채무를 나중에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상속포기가 가능하지만, 숙려기간 내에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사용하면 상속포기가 불가능해지니 조심하세요.

미성년자 역시 상속포기가 가능하지만, 법정대리인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어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중 어떤 게 더 나은지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빚 문제까지 마주하게 되는 상황이 너무 힘드시겠지만, 법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답니다. 이런 사연과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3개월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상속포기 #미성년자상속포기 #특별대리인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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