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 재산다툼 유언대용신탁으로

  • 등록일 2026.03.08
  • 조회수 57



재혼가정에서 재혼한 아내와 전처의 자녀사이에 재산을 두고 분쟁이 빈번한 경우를 많이보셨을텐데요, 오늘은 재혼 가정에서 상속 문제를 미리 준비하려는 분의 사연이 YTN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되어서 같이 애기해볼까 합니다. 재혼가정에서 마주칠수 밖에 없는 재산 분쟁, 이런 분쟁을 대비할 유언대용신탁이라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애기해볼께요



재혼 후 생긴 가족 간 거리감, 벌써부터 상속이 걱정


사연자는 첫 번째 결혼에서 아내와 사별하고 큰아들과 작은딸을 혼자 키웠어요. 아들이 10살, 딸이 다섯 살 때였죠. 한참 동안 삶의 유일한 목적은 아이들을 무사히 키워내는 거였답니다. 시간이 지나 아들이 대학교에 입학하던 해, 혼자 크루즈 여행을 갔다가 지금의 아내를 만났어요. 첫눈에 반한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고, 아들은 축하해줬으며 당시 중학생이었던 딸도 아빠의 결정을 이해해줬죠.

재혼한 뒤로 아내의 직장 때문에 경기도에서 보금자리를 잡았고, 아이들은 학교 문제로 할머니 댁에서 지냈대요. 떨어져서 살다 보니 아이들과 아내는 살가워지기 어려웠고, 자연스럽게 거리감이 생겼답니다.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문득 걱정이 들었대요. 상가 건물이 있는데, 아내와 아이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어쩌나 싶고, 특히 중학생 때 갑자기 아빠와 떨어져 할머니와 살게 된 딸에게 미안해서 재산을 조금 더 남겨주고 싶다고 하네요.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대용신탁이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생전에 신탁계약을 체결해두고, 사망 시 그 신탁재산이 미리 정한 수익자에게 이전되도록 설계하는 제도예요. 기능적인 면에서 유언을 대신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신탁계약의 형식을 띠고 있답니다. 이 제도는 수익자의 범위나 지급시기, 관리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어 상속구조가 복잡한 경우에 종종 활용되고, 대부분 금융기관이 수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연의 경우 상가에서 생전엔 임대료를 받고, 세상을 떠난 뒤엔 은행이 매각해서 딸에게 주는 구조로 설계할 수 있답니다!



유언과 유언대용신탁, 뭐가 다를까?


법적으로 이미 '유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왜 굳이 유언대용신탁을 쓸까요? 기존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언의 경우 법에서 정한 방식과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해서 형식적 하자가 발생할 위험도가 높은 편이에요. 게다가 유언자의 사망 이후 가정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쳐야 하죠.

이에 반해 유언대용신탁은 계약에 기반한 제도이기 때문에, 유언과 달리 사망 후 법원의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해요! 그렇기에 상속개시 직후 분쟁으로 인하여 재산이 묶여버리는 상황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답니다. 또한 위탁자가 신탁내용을 생전에 변경하거나 해지도 할 수 있어 절차가 까다로운 유언에 비해 비교적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해요. 재산구조가 복잡하거나 상속재산의 규모가 큰 경우 많이 이용하는 편이랍니다.
특히, 부동산이 신탁재산이 될 경우 등기부에 신탁등기를 하여 위탁자의 개인재산과 법적으로 분리할 수 있어 향후 분쟁방지에 도움이 돼요!



상가 매각대금, 취득세 내야 할까?


상속을 받게 되면 세금이 발생하잖아요.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도 부과되는데, 딸이 상가 매각대금을 받는 구조라면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다행히도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신탁의 경우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취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딸은 처분대금의 수익권만 취득했기에 취득세 과세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해요! 다만, 처분대금 자체는 상속에 포함되므로 해당 대금에 대한 상속세는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자산을 그대로 상속하는 것보다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 방법이나 그 문구에 대해 잘 고려하셔야 할 것 같아요!



유류분반환청구, 가능할까?


상속이라는 쟁점에서 피해갈 수 없는 게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죠. 유언대용신탁을 해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할까요?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하급심 판례 중에는 유언대용신탁계약에 대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판례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는 상속인이 존재하면 사인증여와 다를 바 없다고 보아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도 나왔습니다. 즉 이  두 가지가 모두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다만, 최근에는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하는 추세로 보여요. 위탁자산을 유언대용신탁 후 1년이 지나 사망하면 유류분 권리자는 위탁자와 수탁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사실을 증명해야 신탁재산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해 수탁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즉, 유언대용신탁을 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판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기본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고요. 만약 유언대용신탁계약이 체결되고 1년을 훨씬 지나 돌아가신 경우라면 위탁자와 수탁자 쌍방의 악의를 입증해야 가능한데,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신탁계약을 맺어 사망 이후 재산이 미리 정한 사람에게 이전되도록 하는 제도로, 유언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유언과는 다르게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생전에는 내용 변경이나 해지도 가능해 상속 설계를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이 사연의 경우, 딸이 부동산이 아닌 '매각대금'만 받으니 취득세는 없고, 상속세만 내면 돼요. 부동산 자산을 그대로 상속하는 것보다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죠!

다만, 유언대용신탁이라 하더라도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될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해요. 최근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를 인정하는 추세이니, 이 부분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위 사연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더 들어보실수 있어요.

아무리 사이좋은 가족도 상속 문제가 걸리면 얼굴 붉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재혼 가정의 경우 더욱 복잡할 수 있죠. 미리 준비하면 남은 가족들이 다투지 않도록 할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전문가와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상담하시고 현명하게 준비하시길 바랄게요!

#유언대용신탁 #재혼가정상속 #유류분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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