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투병중 작성된 비밀유언장, 유언무효확인 소송으로

  • 등록일 2026.04.20
  • 조회수 5


100억 아파트는 아들, 딸은 2억 시골 땅? '치매 아빠' 유언장, 진짜일까 가짜일까? 평생 차별받으며 자랐지만 아버지 병상을 끝까지 지킨 막내딸, 그런데 치매 투병 중에 작성된 유언장에는 오빠들에게만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사연이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소개되었습니다. 너무 속상한 상황인데요 과연 이 유언장은 유효할까요? 자세히 풀어볼게요!



딸은 남의 식구 라던 아버지... 끝까지 곁을 지킨 막내딸


사연자는 2남 1녀 중에서 막내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아들과 딸을 노골적으로 차별하셨답니다. '딸은 키워봤자 남의집 식구가 된다' 라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죠. 서운하고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아버지가 크게 아프셔서 병상에 계셨을 때 곁에서 가장 지극정성으로 돌본 사람은 삼남매 중에서 바로 사연자였어요! 하루는 병간호를 하다가 불쑥 여쭤봤대요. 아빠, 지금도 딸은 남의 식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엉뚱한 대답만 늘어놓으셨어요. 그때는 이미 치매가 꽤 진행된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뒤, 유품을 정리하던 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가 나왔어요. 겉면에는 낯선 도장 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고, '비밀증서유언' 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적혀 있었죠. 봉투를 열어본 순간, 사연자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시세 100억 원에 달하는 반포 아파트는 장남인 큰오빠에게, 남은 현금 전부를 작은오빠에게 준다는 내용이었답니다. 그리고 막내딸인 사연자의 몫으로 적혀 있던 건, 경북 상주에 있는 도로부지 하나... 20년 전부터 시세가 2억 원 정도에 묶여 거의 오르지도 않은 땅이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이 유언장의 '작성 시기' 예요. 아버지는 5년 전부터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드시기 시작했는데, 유언장 작성일이 바로 그 무렵이었답니다!



비밀증서유언,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비밀증서유언' 은 그냥 혼자 몰래 써서 봉투에 잘 밀봉해 두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비밀증서유언은 「민법 제1069조」에서 규정하며,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한 채 봉인하여 일정한 방식으로 인증받는 유언방식이에요.

비밀증서유언은 단순 자필유언과는 달리 조금 더 복잡한 방식을 취하는데요

- 유언자는 증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이를 봉인
- 봉서 표면에 유언서임을 표시
- 그 봉서를 2인 이상의 증인 앞에서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진술
- 유언서봉서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 공증인 또는 법원에 제출하여 봉인 부분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대법원 판례(98다17800)는 위와 같은 방식은 엄격한 요식행위이므로 하나라도 흠결되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엄격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유효한 유언이 된답니다!



유언무효확인소송, 어떻게 진행할까?


아버지의 유언장이 법적 형식을 못 갖췄거나 온전한 상태에서 쓰인 게 의심될 때, 상속인이 유언을 무효로 돌리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유언이 형식위반 또는 의사무능력 등을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이는 형성소송이 아니라 확인소송의 성질을 가지며, 이해관계 있는 상속인이 원고가 되기에 이 사연의 주인공은 유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답니다! 유언무효확인소송의 입증책임은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어요. 주로 문제가 되는 쟁점은 유언의 방식이 법에 정한 것과 다르다거나 유언자의 유언능력이 없다는 등 입니다

법원은 유언 당시를 기준으로 형식과 유언자의 의사능력을 엄격히 판단해서 해당 유언이 유효한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답니다!



치매 진단받았다고 무조건 무효일까?


아버지가 이미 치매 진단을 받았고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지신 상태였는데, 이런 상황에서 작성된 유언장이라면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 아닐까요?

민법 제1061조에 의하면 유언은 17세부터 할 수 있으며, 유언의 결과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춘 자만이 유언을 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치매진단을 받았더라도 유언장 작성 당시 유언의 내용과 법률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 이 있었다면 유언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어서, 치매진단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유언이 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답니다!

입증책임은 소를 제기할 사연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연자가 당시의 진료기록, 의사소견서, 주변인의 진술, 유언 당시에 찍어놓았던 영상 등 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그 시점에서의 아버지의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유언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유언 무효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눠질까?


만약 소송에서 이겨서 아버지의 유언장이 무효가 된다면, 재산은 어떤 비율로 다시 나누게 될까요? 유언이 무효가 되면 유언이 없었던 것과 동일하게 상속이 이루어져요. 따라서 민법에 의한 법정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답니다. 유언으로 특정 재산을 특정인에게 귀속시키려던 효력은 전부 소멸하고, 결국 재산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돼요!

우선 상속인들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시도해볼 텐데요, 이 사안의 경우 현금보다 부동산이 많은 상황이고, 누구 한 명이 반포아파트를 받으면 아파트를 가져가는 사람이 현금정산을 해줘야 할뿐더러 반포아파트의 상속세 자체가 30억 혹은 40억 원에 육박할 테니, 이런 상속협의는 힘들 것으로 예상돼요. 결국 다 팔고 현금정산하는 등의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그나마 협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닐까 싶네요!



비밀증서유언은 작성 요건이 매우 엄격해요. 봉투에 도장을 찍고 증인 2명 앞에서 제출한 뒤, 5일 이내에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효력이 인정된답니다. 하나라도 흠결되면 원칙적으로 무효예요! 유언이 무효라고 다투려면 상속인이 직접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무효라는 점도 스스로 입증해야 해요. 입증책임은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답니다!

다만, 치매 진단만으로 유언이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유언을 작성할 당시, 내용을 이해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요. 진료기록, 의사소견서, 주변인의 진술, 영상 등으로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답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 유언이 없었던 것과 동일하게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져요. 유언으로 특정 재산을 특정인에게 귀속시키려던 효력은 전부 소멸한답니다!

평생 차별받으며 자랐지만 끝까지 병상을 지킨 딸의 마음, 정말 가슴 아파요. 하지만 법은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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