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빵 증여 받은 동생에게 유류분소송, 가업승계분쟁 예방책은?

  • 등록일 2026.04.30
  • 조회수 124


"95% 몰빵 증여' 받은 남동생의 반전, 9개월 참은 누나들 '유류분 소송' 칼날 뽑았다는 사연이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최근 소개 되었습니다.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했지만 남동생에게 95% 재산이 증여된 후 회사에서 밀려나는 큰누나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연이고, 과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애기나눠보려고 합니다



청춘을 바쳐 회사를 살렸는데... 토사구팽 당한 누나들


사연자는 삼남매 중 첫째 딸이에요. 아버지는 연 매출 1,000억 원대 규모의 반도체 부품 회사를 운영하셨답니다. 사연자와 여동생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곧장 아버지 회사에 들어갔고, 말 그대로 청춘을 바쳐 일해왔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 무렵이었어요. 재료 수급이 막히면서 납품처인 대기업과 큰 갈등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 자칫 회사가 휘청일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사연자가 아버지 대신 백방으로 뛰면서 해결했답니다. 아버지는  '네가 회사를 살렸다' 며 뛸 듯이 기뻐하셨죠.

하지만 집에는 늦둥이로 어렵게 얻은 막내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 귀한 아들이 성인이 되어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하자, 아버지의 마음은 결국  '가업 승계는 그래도 아들' 이라는 쪽으로 굳어지더라고요. 서운한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평생 회사를 일궈온 아버지의 뜻이기에 사연자와 여동생은 그 결정을 존중했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딸들에겐 아파트를 한 채씩 해주셨고, 회사 주식과 강남 건물을 보유한 가족 법인 지분 등 알짜배기 핵심 재산은 모조리 남동생에게 미리 증여하셨어요. 사실상 전체 재산의 95%가 남동생에게 넘어간 셈이었죠!

그러다 9개월 전,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사연자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남동생이 가업을 승계하는 것에 전혀 반대하지 않았고, 제 몫을 주장하는 유류분 청구도 꾹 참았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사장 자리에 오르자마자 상황이 180도 달라졌어요. 갑자기 사연자와 여동생의 보직을 변경하더니, 임원들도 자매를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노골적으로 배제하기 시작했답니다!



아버지 사망 9개월 후, 유류분 청구 가능할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유류분 청구가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유류분은 망인, 즉 피상속인이 생전증여·유증으로 재산을 상속인 중 1인에게만 편중해도, 일정 범위는 가까운 상속인에게 최소한 보장되는 몫을 뜻해요! 유류분이 침해되면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답니다. 다만 이 청구는 소멸시효가 매우 중요해요! 원칙적으로 유류분청구는 침해를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사망)부터 10년  내에 해야 해요

침해를 안 날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함께 자신의 유류분이 특정 증여나 유증으로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한 날'을 뜻한답니다!
이 사연의 경우 아버지가 9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미 생전에 증여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안전하게 아버지의 사망시점 기준으로 1년 내에 유류분청구를 하는 것이 좋겠어요!



유류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사연자가 요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전체 재산에서 어느 정도일까요? 자녀들만 상속인이라면 법정상속분은 각 1/3이에요. 어머니가 있다면 법정상속분은 자녀들은 9분의 2, 어머니는 3분의 1이 되겠죠. 그렇다면 자녀인 사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어머니가 없다면 전체 상속재산의 6분의 1, 어머니가 있다면 전체 상속재산의 9분의 1 이 됩니다!

다만 이미 받은 아파트는 특별수익으로 처리되어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될 거예요.



오래전 증여재산도 유류분 대상일까?


아버지가 남동생에게 오래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에 모두 포함될까요?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 =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

여기서 증여 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114조에 의해 사망 전 1년 내 증여가 산입되지만, 다른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사실상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하는 것으로 보아 1년 이전이라도 증여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남동생이 사전증여로 받은 모든 재산들이 폭넓게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증여라고 볼 여지가 높아요! 이렇게 아버지가 사망 당시의 재산과 미리 증여했던 재산에서 채무를 제외한 금액을 계산하여 전체 기초재산을 구한 다음에, 그 금액에서 사연자의 유류분 몫을 남동생에게 받을 수 있답니다!



가업승계 분쟁, 미리 막을 방법은?


회사를 두고 형제들끼리 얼굴을 붉히고 소송까지 가는 상황이 참 안타까운데요. 애초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런 분쟁을 막으려면 미리 어떤 안전장치들을 해두셨어야 할까요? 가업승계를 확실히 하려면 나중에 유류분 소송이 나도 경영권이 흔들리지 않게 설계하는 게 핵심이에요!

방법 1: 유류분 고려한 증여

우선적으로는 유류분을 고려해서 그 금액만큼을 미리 주식이 아닌 다른 재산으로 다른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이 좋아요.

방법 2: 종류주식 발행

만약 주식의 비중이 너무 커서 아버지가 주식을 일부 줄 수밖에 없다면 의결권/지배구조 영향까지 고려해서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을 발행하거나 증여 시 주주간계약을 따로 체결 하는 설계가 필요해요!

방법 3: 유언대용신탁으로 회사주식을 수탁자에게 맡기고 의결권행사권은 아들에게 귀속, 딸들에게는 배당수익권만 부여 하는 등의 설계도 생각해볼 수 있답니다!

이처럼 자산이 많을수록 다양한 방법으로 사후 자녀들의 분쟁을 막는 고민을 미리 하셔야 돼요!



유류분 반환 청구는 내 몫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해요. 사연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9개월이 지났으니, 시효가 끝나기 전에 서두르셔야 합니다! 다만 과거에 미리 받은 아파트는 특별수익으로 계산돼 최종 청구액에서 제외될 수 있답니다! 다른 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사망 전 1년 이전이라도 유류분 계산에 산입되므로, 남동생이 사전증여로 받은 모든 재산들이 폭넓게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증여라고 볼 여지가 높아요!

가업승계 분쟁을 미리 막으려면 유류분 고려한 증여 (주식 외 다른 재산으로),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 발행, 주주간계약 체결, 유언대용신탁 활용 등의 설계를 미리 하셔야 한답니다!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했는데 이렇게 밀려나는 건 정말 억울한 일이에요. 하지만 법은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랄게요!

#유류분반환청구시효
#가업승계분쟁
#사전증여유류분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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